내년부터 미터기 단 콜밴 사라진다
내년부터는 미터기를 장착한 콜밴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콜밴 등 화물자동차에 미터기처럼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붙인 운송사업자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화물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예고했다.이에 따르면 화물차인데도 택시처럼 운행하는 콜밴 등에 대해 운행 정지 혹은 감차 처분을 내리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이 도입된다.만약 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