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완전 폐지···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된다.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중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단 강간치사나 폭행·상해 치사, 존속살인 등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다.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