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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PC방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환경부 가이드라인 제공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이달 1일부터 다시 금지되면서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편의점이나 PC방 등도 이번 규제를 적용받고, 케첩·머스터드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할 수 있다. 5일 환경부의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식품접객업 유형은 휴게음식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