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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전→3일전 연장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 기한이 기존 '퇴원 1주일 전'에서 '퇴원 3일 전'까지로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는 중증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 소득의 1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