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는 중증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 소득의 1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80만원을 넘을 경우, 또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는 의료비가 160만원을 넘을 경우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신청 기한이 퇴원 1주일 전까지여서 입원 기간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일이 7일 전에 결정되지 않으면 신청이 어려웠다.
개정 규칙은 소득·재산 정보가 파악돼 별도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청 기한을 퇴원 3일 전까지로 바꿔 여유를 뒀다. 입원 중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면 의료기관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만 결제하면 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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