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PG협회, 법무의견서 공개···"티메프 사태 대금 환급 연대책임 없다"
PG협회는 법무법인 YK로부터 티메프 사태 관련 법무의견서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PG사는 티메프(통신판매중개자) 또는 입점업체(통신판매업자)로부터 대금정산 업무를 위탁 받은 자로 해석되므로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