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원금 전액 배상 가능할 듯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가 사기 피해를 본 가입자에게 5100억원 규모의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는 분쟁 조정 과정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를 적용해 전액 배상이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며 “투자 대상 자체가 없었던 상품임에도 가입자들은 계약 당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고 계약 취소를 통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