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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학원·독서실 '한 칸 띄어 앉기' 위반 시 과태료
26일부터 학원, 독서실 등에서 '한 칸 띄어 앉기' 조치가 시행된다. 학원은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로 밀집도를 제한해야 하며 학원 종류에 따라 한 방향 좌석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형 학원 입소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등 의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띄어 앉기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일부터 시행돼 그동안 계도기간을 거쳤다. 계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