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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담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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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담합, ‘합법? 위법?’···공정위의 선택은

[官心집중]해운사 담합, ‘합법? 위법?’···공정위의 선택은

해운사 운임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정위는 오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23개 선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까지 공정위가 해운사에 적용한 막대한 과징금 규모를 두고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제재 수위가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외 해운사 23곳을 제재해 총 8000억원

‘해운사 담합’ 수천억 과징금 놓고 공정위-해운사 갈등 심화

해운사 담합’ 수천억 과징금 놓고 공정위-해운사 갈등 심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사건’ 제재에 대한 최종 결론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HMM을 비롯한 국내외 23개의 해운선사에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해운사와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해운·조선업계 등은 운임답합은 과거부터 이어온 업계 관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엄연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유례없는 막대한 과징금을 결정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

공정위, HMM 등 해운사 가격담합 제제 절차 돌입

공정위, HMM 등 해운사 가격담합 제제 절차 돌입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 혐의 제재 절차에 나섰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HMM(옛 현대상선)을 포함해 국내 주요 해운사들에 발송했다.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이다.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도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신고가 들어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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