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서울시,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추가 행정처분
서울시가 GS건설에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추가로 부과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