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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시아나항공 인천~SF 운항정지 행정처분 ‘적법’

法, 아시아나항공 인천~SF 운항정지 행정처분 ‘적법’

등록 2016.02.19 15:11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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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OZ214편 착륙사고로 인해 동체가 전소됐다. 사진=뉴스웨이DB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OZ214편 착륙사고로 인해 동체가 전소됐다. 사진=뉴스웨이DB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사고를 일으켰던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아시아나항공 측이 낸 운항정지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은 기장 선임과 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운항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할 수도 있지만 징수 가능액수는 약 15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운항정지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45일이란 기간도 애초 90일에서 줄여준 것이기에 무거운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OZ214편)은 지난 2013년 7월 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동체의 꼬리날개가 파손되고 동체와 활주로의 마찰로 인해 동체가 불에 탔다. 더불어 승객 307명 중 중국인 여학생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의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57억원의 손실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행정처분 불복 소송을 냈다. 이어 판결 전까지 정상 운항을 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은 계속됐다.

만약 아시아나항공 측이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45일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92년부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이 노선은 사고 후에도 탑승률이 80%에 이른 알짜 노선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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