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부터 노래방·클럽 출입에 ‘QR코드’ 도입···위반 시 300만 원
오늘부터 전국 클럽과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단란주점 등 전국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전자출입명부 'QR코드'가 도입됐다. 이를 어기는 시설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 헌팅 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