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식 1% 보유 시 6촌도 '친족'···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앞으로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6촌 혈족이나 4촌 인척 중 총수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 총수의 '친족'으로 간주할 전망이다. 전날 공정거래위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족 범위 조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해당 심사를 보류했으나 전날 다시 결론을 냈다. 당초 공정위는 국정과제에 따라 대기업 총수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이기 위한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