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ADHD치료제' 6세 이하 처방 금지···'진해제' 성인에 단기간 사용
향정신성의약품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는 5세 이하의 소아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처방 원칙이 마련됐다. 마약류 진해제는 오남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비마약성 제제의 사용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성인 환자의 기침 진정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ADHD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