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이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측에서 "치료의 일환으로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치료에 관련된 자료 및 진단서는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고, 또한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결백함을 호소했다.
소속사 제이아이스토리 측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승연이 2003년 촬영 중 척추 골절이라는 부상을 입었고, 치료의 일환으로 의사의 집회하에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당시 척추 골절 부상은 이승연에게 지병을 남겼고, 현재까지도 처음 인연을 맺었던 의사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스케줄을 강행할 때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는 고질병이 됐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치료 목적 이외의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은 없었다는 게 이승연 측의 주장이다.
또한 소속사 측은 이승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케이블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프로그램 특성상 피부과에서 마사지를 비롯한 케어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피부 케어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집회 하에 마취에 필요한 프로포폴 투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의료 행위일 뿐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아니다"라고 상습 프로포폴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끝으로 이승연 측은 "이상이 지금 여러분에게 확실히 밝힐 수 있는 이승연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관한 전후 사정을 포함한 사실"이라면서 "법적으로 허용된 척추골절과 피부과에서의 피부 케어 시술 이외의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한편, 프로포폴 오남용 실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배우 장미인애를 지난 23일 소환해 조사했으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연을 곧 소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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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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