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성금석)는 25일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일(25)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최고의 가치인 두 자매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사형을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13분경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23)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그러나 1분여 뒤 다시 돌아와 여자친구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지난해 9월 김홍일 검거 직후부터 울산, 부산, 서울, 군산, 청주 등 각지를 돌아다니며, ‘김홍일 사형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뒤 2만5000여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02년 2명을 강간 후 살해해 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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