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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매살인범 김홍일에 '사형' 선고

울산지법, 자매살인범 김홍일에 '사형' 선고

등록 2013.01.25 20:43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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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매살인사건은 우발적 아닌 계획된 범죄. ⓒ울산중부경찰서 '공개수배' 전단울산 자매살인사건은 우발적 아닌 계획된 범죄. ⓒ울산중부경찰서 '공개수배' 전단


울산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성금석)는 25일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일(25)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최고의 가치인 두 자매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사형을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13분경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23)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그러나 1분여 뒤 다시 돌아와 여자친구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지난해 9월 김홍일 검거 직후부터 울산, 부산, 서울, 군산, 청주 등 각지를 돌아다니며, ‘김홍일 사형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뒤 2만5000여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02년 2명을 강간 후 살해해 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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