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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법 일부 위반 확인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법 일부 위반 확인

등록 2013.01.28 12:27

수정 2013.01.28 12:28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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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노동관계법 일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마트가 법정수당을 과소 지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점이 확인됐다”며 “자료가 아직은 불충분하지만, 노동 관련 실정법의 일부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감을 실시했다”며 “꾸준히 제기된 노동법 위반 의혹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감안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오는 2월 15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연장하고, 감독 대상도 본사에서 24개 주요 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감독 주관 관청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서 서울노동청 본청으로 이관하며, 연장 조사에서도 의혹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특별 연장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감독 대상으로 포함되는 이마트 지점은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됐거나, 노동 관련 법률의 위반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노동청 관할 지점이 4개점으로 가장 많고, 중부(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지역 각각 3개점, 강원지역 2개점이다.

이들 이마트 지점에는 특별감독 전담반이 파견되며,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항,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의 위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서울노동청 본청에 마련된 특별감독 본부에 특별감독 지원본부를 설치해 특별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합동 감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마트가 고용부 직원 25명에게 2011년 설과 추석에 선물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배송 명단을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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