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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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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낳았다고 2년간 나라에서 주는 돈 더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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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UP 뉴스]아기 낳았다고 2년간 나라에서 주는 돈 더해보니

부모가 되면 나라에서 2년간 월급을 준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월급의 이름은 '부모급여'. 0세·1세 유아에게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을 주는 출산장려책으로 올해 도입됐죠. 내년부터는 금액도 상향됩니다. 0살은 월 100만원, 1살 땐 50만원씩 받게 되죠. 신청은 출생 후 60일 안에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출산 바우처도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안에 아기 1명당 200만원의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또 8살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올해부터 0~1세 ‘영아 수당’ 지급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올해부터 0~1세 ‘영아 수당’ 지급

정읍시가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 1월 이후 출생하는 영아를 둔 양육가정에 매월 30만원씩 23개월까지 ‘영아 수당’을 지급한다. 영아 수당 지원사업은 생애 초기 가정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저출산 극복 신규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아동 보호자로 소

보육비·양육수당 복지로 사이트 등서 신청접수 시작

보육비·양육수당 복지로 사이트 등서 신청접수 시작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의 보육비나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4일 시작됐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주민센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보육비와 양육수당 모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이달 안에 꼭 사전 신청 해야 다음달 손해를 보지 않는다.보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신청과 함께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SK 중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보육비를 지원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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