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사조직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28일 벌금 700만원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1년 7월 선거사무소 성격의 사조직을 결성,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제메시지를 발송하고 유권자 9명에게 3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와 반대로 같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아왔던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원 의원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돼 기사회생했다.
이로써 김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부여·청양은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에 이어 4월 재보선에서 선거가 치러질 지역구가 됐다.
아울러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과 김형태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인 구미갑과 포항 남-울릉을 비롯한 몇몇 지역도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만 남겨두고 있어 재보선 지역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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