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서 사장과 정 사장 사건을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4대강 입찰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돼 두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기재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 건을 처리한 뒤 곧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 2명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