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는 외교부 북미국(SOFA 운영팀)산하에 설치되고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건, 사고와 관련해 배상절차와 법률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이 연관된 사건사고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다르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가배상 절차를 준용해 배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배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상담센터는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서비스 뿐만 아니라 SOFA와 관련한 민원사항도 받는다”며 “특히 미군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관련 법규를 설명하고 현지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듣겠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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