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현재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화 기자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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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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