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 신주발행금지 항고

(공시) 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 신주발행금지 항고

등록 2013.05.27 16:45

수정 2013.05.27 17:58

박지은

  기자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 홀딩 아게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변호사와 협의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