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 청장이 당시 문제가 된 증여세를 국세청에 냈다고 한다”며 “시점은 확실치 않으나 지난달 중 납부했을 것”이라고 2일 전했다.
이 청장은 1988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건물을 매형과 2억7000만원에 공동 매입했다. 이는 이 청장의 누나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 가운데 50%인 5000만원을 이 청장 몫으로 돌려 건물 매입비로 쓴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청장은 2000만원가량 증여세를 내야 했으나 내정자 신분이던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납세 내역에는 증여세 납부 기록이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국회 인사검증 당시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 청장은 “누나가 알아서 처리한 일이라 기억이 안 나고 오래전 기록이어서 전산화되지 않아 확인도 어렵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경찰청은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이 전 청장이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사라지므로 이 전 청장은 현재 법적으로는 굳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납세 의무기간 만료와 상관없이 과거 탈루한 세금을 내는 게 옳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이 청장 측은 앞서 지난달 초 한 언론에 “납부 의무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는 게 모양새가 이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사회 환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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