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한국과학기술법학회 주관으로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인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공청회에서는 기술유공자법 제정의 필요성, 과학기술유공자의 범위 및 예우·지원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관련 정책연구에 반영해 9월중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법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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