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E직군과 동일 업무 아니다"···S직군 기준으로 240억 산정2027년까지 7000명 직접고용···E·S직군 임금체계 쟁점
포스코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둘러싼 임금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법원이 포스코에 직접 고용된 옛 협력사 근로자들에게 약 240억원의 임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다. 다만 이들이 기존 생산기술직(E직군)과 같은 업무를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스코가 신설한 조업시너지(S직군)를 임금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포스코에 직접 고용된 옛 협력사 근로자 59명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포스코에 임금 차액과 지연이자 등 약 2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의 핵심은 이들의 업무가 포스코 기존 직원인 E직군과 동종·유사한지 여부였다. 근로자들은 직접 고용된 이후에도 기존 생산기술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 목적과 범위, 책임과 권한, 난이도 등을 종합하면 E직군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신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을 위해 신설한 S직군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 차액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약 240억원으로 산정했다.
포스코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회사는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 차액이 없다는 입장이다. E직군과 S직군은 업무와 책임, 직무 가치가 다른 만큼 E직군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포스코가 추진하는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과 맞물려 있다.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 조업지원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직접고용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직접고용 과정에서 기존 E직군과 별도로 S직군을 신설했다. 같은 제철소에서 근무하더라도 담당 업무와 책임, 직무 가치가 다른 만큼 직군을 구분하고 임금체계도 달리하는 구조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직접고용 인력의 직군과 임금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지면 포스코의 E직군과 S직군 구분 및 임금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E직군과 S직군은 업무 목적과 책임, 직무 가치가 명확히 다르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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