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학부모들에게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천만원을 받고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로 김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이사장이 받은 9천만원은 2009∼2010년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에게서 9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4)씨가 전달한 돈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김 이사장은 개인 차량 유류비, 영훈중 증축공사비 등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돈을 영훈초·중학교의 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법인 예산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성적 조작에 직접 관여하고 학교 회계를 조작해 거액을 챙기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지난 25일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김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북부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원석 기자 on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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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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