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부터 대리까지 썩은 물···납품업체 금품로비 대상 안가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지난 4일 원전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종신(68) 전 한수원 사장을 5일 체포했다.
검찰은 최근 이 같은 단서를 포착해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업체 대표를 소환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신고리 1·2호기 등에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제어 케이블 등을 납품한 JS전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은 2007년 4월부터 한수원 사장을 맡아 지난해 5월까지 무려 5년여간 근무, 최장수 재직 기록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추가 비리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김 전 사장 재임 기간에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가 대거 위조되고 불량 부품이 무더기로 납품돼 각종 고장과 발전 정지 사태가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구속한 송모(48) 한수원 부장의 자택과 그와 관련된 제3자의 집에서 수억원의 5만원권 현금다발을 발견해 출처와 윗선 전달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송 부장은 2008년 1월 한국전력기술로부터 안전성(Q) 등급인 JS전선 제어 케이블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승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더불어 검찰은 지난달 29일 고리 3·4호기 취·배수구 등의 바닥판을 교체하는 것처럼 속여 5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권모(42) 한수원 과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당시 대리였던 권 과장도 금품 로비를 받은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모(50) 전 한수원 부장이 2010년 5월 업체 관계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한수원을 상대로 한 금품로비는 수사하면 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온다”며 “도대체 어디까지 파야할지 모를 지경”이라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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