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진보 성향의 서울시의원 11명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재석 의원 64명 중 3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결의안은 국제중 승인 취소권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결의안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김명수 서울시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