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는 이날 오전 정장수 공보특보를 통해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 지사는 또 “불출석의 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성립한다.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분명한 4가지 사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자체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불출석 사유를 조목조목 밝혔던 그가 특위의 고발 움직임에 “국회가 고발한다고 바로 유죄냐, 국회가 사법기관이냐”고 반발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특위가 고발하더라도 검찰이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 넘겨지면 다시 법원이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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