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코스닥시장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마련됐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돼 시장감시위원회에 준하는 독립기구가 된다.
지금까지 거래소 내부 위원회로 운영되면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의사 결정이나 위원 선임에 있어 제한받는 등 독자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우뚝 서게 됐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구성원도 대폭 바뀐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이 겸임해오던 코스닥시장위원장은 거래소 주주총회를 통해 외부기관이 추천한 위원 중 1명으로 선임한다.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외부 기관에서 추천받기로 했다. 금융시장과 중소기업·투자자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스닥상장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방침도 발표했다. 현재 상장 또는 상장폐지심사를 할 때 심사 대상기업의 사전 로비를 막기 위해 코스닥상장위원회를 순환제로 운영 중이다.
상장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심의위원단 30명 중 무작위로 7인을 선임해 상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때문에 상장심사의 전문성 미흡으로 상장 추진 중소·벤처기업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위원 순환제를 폐지하고 상설화함과 동시에 벤처·기술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다만, 상설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해 위원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하고 임기 만료가 순차적으로 오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정부는 코스닥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 중”이라며 “거래소 주주총회와 정관개정, 거래소 내부 직제 개정을 통해 오는 3분기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독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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