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공익적 목적 내부고발자 보호해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에 대해서는 비밀엄수 예외를 허용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원직원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의 내용이 국정원 본래 직무와는 무관한 정치 관여 등에 대한 사항임에도 현재의 비밀엄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법적 정치 관여 행위가 외부로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다”며 “기관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정치 관여 등과 관련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 엄수 조항의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익적 목적의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현재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문화적 유대감이 강한 한국에서 내부고발을 통한 공익신고 사례는 저조한 편이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익신고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관여죄 적용시 공소시효 배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거부 의무화’,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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