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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 구속기소

檢,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 구속기소

등록 2013.09.26 11:15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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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6일 예고한 대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수원지법에 이 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으로 알려졌다. 여적죄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기소됐던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와 함께 이 의원 기소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RO(지하혁명조직)’ 조직원 130여 명과 비밀회합을 갖고 유사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과 인명살상 방안 등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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