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고위 공무원단 이상 직급 공무원 7명의 아들 7명이 복수 국적을 보유하다가 병역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은 한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적법은 복수 국적자에 대해 만 18세3개월이 되는 때까지 한 나라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고위 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김우한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센터장, 박정규 세계기상기구 아시아·남서태평양지역국 국장, 국립외교원 배긍찬 교수, 국립외교원 이동휘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아들들은 현재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공사나 산하기관단체장 중에는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과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의 아들들도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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