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열린 제15회 위원회에서 원전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원자력 안전 규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사건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고·공개규정 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안위는 보고·공개 대상에 고장이나 인적 실수로 인한 안전설비 미작동을 포함한 9개 항목을 추가했다.
한편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부도 처리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관 1곳과 허가기준을 위반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 2곳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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