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깡통전세 우려를 덜고 렌트푸어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9월 10일 출시한 공적 보증상품이다.
임차인이 전세기간 만료 후 한 달 이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주보가 임대인(개인 또는 건설사)을 대신해 보증금을 반환해준다.
지난 12일 두산건설이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선착순 계약신청을 받은 결과, 800여명의 전세 청약자가 몰렸다. 준비된 253가구 계약체결이 완료됐으며, 22일에는 262가구가 추가로 발급됐다.
영종 한양수자인에서도 127가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발급했다.
기업보증 상품인 모기지보증 실적도 대폭 증가했다. 지난 1일부터 모기지보증 주택별 보증한도를 감정가 대비 50%에서 60%로 확대한 이후 7개 사업장에서 723가구 가입이 완료됐다.
김선규 대주보 사장은 “서민 주거불안을 불식하고 전월세시장 안정화라는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모기지보증 등 정책 상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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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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