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아닌 개인거래···검찰이 사실관계 왜곡”
김씨는 최태원 회장 등과 공모해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SK사건은 횡령이 아닌 김씨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이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전 대표가 형사책임을 피하려고 허위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김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김 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또다시 진실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판결과가 최 회장 형제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최 회장 형제 재판에서도 최 회장 측과 김 전 대표가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면서 진실공방을 벌였고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전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40분에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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