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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근본적 재검토 필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근본적 재검토 필요”

등록 2013.11.06 08:31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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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등 사전적 재정사업관리제도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지속가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체제하에서 중앙 예산당국이 예비타당서 조사를 통해 걸러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사후 활용도·수요 저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되면서 사업부처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사전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관리체제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전 타당성 조사의 책임이 사업부처나 지자체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중앙 예산당국은 사후평가 중심으로 사후 책임을 묻는 체제로 사업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각 부처 사업담당자가 예산을 신청할 경우 사업 일정과 예산 금액 등 계획 수립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체크리스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를 활용해 향후 기본 사업계획 미비로 인한 예산집행 부진 발생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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