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유승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KT가 홍콩소재 위성서비스기업인 ABS에 무궁화위성 3호를 5억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래부는 5일 오후 청사에서 KTsat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궁화위성 2호와 3호 매각에 관련된 내용을 청문했다.
청문회는 KT가 무궁화 위성 발사 당시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전파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KTsat 임직원들은 “법적인 부분을 잘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래부는 KT가 의도적이지 않다고 말해도 여러 정황상 내부적으로 위성 매각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청문회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처벌 여부 등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만약 KT가 관력법을 위반했다면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매각 후 3년 이상 늦은 소유권 변경 신고도 우주개발진흥법 위반으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우주물체 변경 신고를 누락하면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누락 기간이 길면 50% 이내의 금액이 추가된다.
KTsat은 무궁화 2호와 3호의 소유권이 각각 2010년 1월, 2011년 9월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기업인 ABS사에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5일에서야 미래부에 신고했다.
한편, 이번 신고 과정에서 KT는 무궁화 2·3호뿐 아니라 무궁화 5호와 올레 1호 위성의 소유권을 변경한 사실도 정부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지난해 12월 위성 사업을 분리해 자회사 KTsat을 설립함에 따라 무궁화 2·3·5호 및 올레 1호의 소유권이 KT에서 KTsat으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정부에 정식 신고하지 않았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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