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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거부·지연한 이통3사, 과징금·시정명령

해지 거부·지연한 이통3사, 과징금·시정명령

등록 2013.11.16 14:26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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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서비스 해지 신청을 받고도 업무처리를 지연하거나 교묘하게 거부해온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지연·거부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해지관련 상담 내용 190여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만3607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위반 건수는 SK텔레콤 2만8338건, KT 8313건, LG유플러스 6956건이다. 전체 위반 건수에서 차지하는 각사의 비중은 SK텔레콤 65%, KT 19%, LG유플러스 16%에 달했다.

특히 이통 3사는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해지요청을 받고도 “일정 기간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이 대리점은 해지 권한이 없다”, “서비스를 개통한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 등의 말을 둘러대며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들 3사의 이용약관에는 ‘모든 대리점’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지신청을 접수하고도 처리를 누락한 사례도 SK텔레콤 626건, KT 596건, LG유플러스 585건으로 높았다. 이 경우 이용자의 해지신청일 이후에 납부한 요금은 소급해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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