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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흉기위협 현금 빼앗은 30대 영장

편의점서 흉기위협 현금 빼앗은 30대 영장

등록 2013.11.17 16:36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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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43분께 광주 북구의 한 편의점에 침입,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편의점과 인근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 피의자 차량을 특정해 김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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