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통상임금 관련 2건 모두 파기환송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특정기일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장보너스, 명절 상여금, 생일자 지원금, 단체보험금 등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설추석상여금, 하계휴가비, 생일자 지원금은 임금이 지급되는 특정일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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