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등 3명은 SK그룹 계열사 펀드자금 횡령 사건의 핵심 3인방이지만 그동안 엇갈린 증언을 이어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에 대한 공판에 김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대표는 최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형제와 함께 받은 항소심 재판에서 최 회장 등의 지시로 SK그룹 펀드 선지급금을 김 전 고문에게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 형제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달리 김 전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판결을 내렸다.
김 전 고문은 SK사건 항소심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에 체류하면서 출석을 피했다. 결국 대만에서 체포됐으나 최 회장 사건 항소심 선고 하루 전 한국으로 송환되면서 재판 과정에는 빠졌다.
한국으로 송환된 김 전 고문은 횡령 등의 혐의로 곧바로 구속기소됐고 검찰 수사에서 SK그룹의 펀드 결성은 김 전 대표가 유치해 달라고 부탁해서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김 전 대표는 김 전 고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고인(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16일 증인(김 전 대표)이 중국 상해의 한 호텔로 찾아와 펀드에 대해 설명하고 SK그룹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김 전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당시 상해에서 만난 적도 없다”며 “중국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F1 대회 참관을 위해 개인적으로 갔을 뿐 김 전 고문에게 중국에 방문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SK그룹의 펀드 결성이 김 전 고문에게 500억원을 송금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펀드 결성은 사전 준비가 아닌 자금조달을 위해 급작스럽게 만들어졌다는 항소심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증언했다.
최 회장 사건의 항소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핵심인물 3인방의 진술이 또다시 엇갈리고 있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전 고문의 판결 결과는 최 회장의 대법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대표에 이어 19일 공판에는 최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김 전 고문과 수년 만에 법정에서 재회하게 됐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김 전 고문에게 사기를 당해 수천억원을 투자해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고백했고 김 전 고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또다시 드러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한편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 회장 형제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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