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에 대해 견해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는 민주당의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 방안과 새누리당의 2억원 초과 방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두 방안 중 어느 하나라도 선택된다면 소득세율 3억초과를 사실상 낮춰지게 돼 정부의 ‘부자 증세’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소득세 과표 인하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억5000만원 기준 적용시 최대 12만5000명으로 늘게 돼 세수도 3200억여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재위는 30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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