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에도 적용
미래창조과학부는 2월부터 휴대폰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이동통신사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 발송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월 1일부터 KT 및 LG유플러스의 경우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유선전화에 대해서도 올 6월 이전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휴대폰에서의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을 악용한 부정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인터넷발송 문자에 대해서도 번호조작으로 인한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실시, 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발신번호 조작방지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6월부터 인터넷발송 문자의 본문내용에 [WEB 발신] 등 식별문구를 표시서비스를 모든 이동통신사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를 개선해 개인 이용자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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