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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지원금 개편···설비투자 보조금 강화

지방투자지원금 개편···설비투자 보조금 강화

등록 2014.01.28 19:35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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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 개최

정부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위해 지방 신·증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U턴기업 확장이전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 투자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제1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편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신·증설투자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보조금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U턴기업 확장이전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사업장 기준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투자애로를 해소했다.

우선 부동산 투기 악용 가능성과 고용 연관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입지보조금은 보조비율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일반지역·중소기업 기준으로 입지보조율은 올해기준에서 35%에서 2018년 25%로, 설비투자보조율은 10%에서 13%로 각각 조정된다.

다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조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준해 지원된다. 개성공단 잠정 폐쇄와 같은 비상사태에도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이 가능한 지역집중유치업종이 지자체별 4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자율권 강화와 보조금의 지역편중 현상도 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부동산업, 건설업 등 지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수혜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투자사업장 영위업종 기준으로 지원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U턴기업이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 후 사업장을 통합해 국내복귀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구조고도화 대상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우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어린이집 시설비 지원은 고용부의 직장어린이집 제도로 일원화하고 자가 입지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의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투자여건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제도개편은 29일 자로 개정·시행된다. 지자체는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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