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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부인, 인순이의 23억원 가로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최성수 부인, 인순이의 23억원 가로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등록 2014.02.02 16:51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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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부인이 가수 인순이의 23억원을 가로챘다.최성수 부인이 가수 인순이의 23억원을 가로챘다.



가수 인순이가 가수 최성수의 부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가수 인순이로부터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씨에게 주고 나서 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달하는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대물 변제로 준 그림을 그의 동의 없이 담보로 사용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성수의 부인이자 부동산 시행업자인 박씨는 인순이에게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을 이유로 총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2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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