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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사회 격리만이 재범 막을 것”

檢,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사회 격리만이 재범 막을 것”

등록 2014.02.03 13:51

수정 2014.02.03 17:36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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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귀 시 RO 체제 전복 음모 계속될 것”···이달 내 선고공판

검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제공검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씨 등에게는 징역 15년,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해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했다”며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들이 사회로 복귀하면 지하혁명조직 RO의 체제전복 음모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결심공판인 이날로부터 2주 뒤인 17일, 늦어도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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