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또 대기업에 속한 대부업체는 대주주간 신용공여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6월 공포한 뒤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부업체가 계열사 부당지원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구분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2가지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도 포함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과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중인 대부업자는 앞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등록 심사는 시도지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광역대부업자는 법인에 한해서만 등록을 받기로 했다. 등록은 금융감독원이 대행한다.
등록요건도 강화됐다. 대부업자에 대해 최소 자본금 이상 보유토록 했다. 개인 지역대부전문업자는 순자산 5000만원, 법인 지역대부전문업자는 자기자본 1억원, 광역대부전문업자와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자기자본 5억원을 보유해야 한다.
또 회사를 설립시 사업장 소재지에 주거용은 제외된다. 고정사업장에서 대부업 관련 교육 이수도 도입했다.
보증금도 납부해야 한다.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법인은 3000만원이상 납부해 향후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상대방에 피해금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했다.
임지언 결격사요도 도입했다.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통 활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면직되고 5년간 임직원 자격이 제한된다.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진다.
광역대부업자는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호감사인인을 1인 이상 두도록 의무화 했다. 또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미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끌어내려야 한다.
대주주와 거래도 제한된다. 이는 대부업자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회사 계열사에 대한 부당 자금 지원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대기업에 속하는 대부업자와 대주주간 신용공여가 제한된다. 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대주주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합계액은 자기자본 100% 이내다.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기능도 신설됐다. 현재 지역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과 감독 업무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한다. 앞으로는 시도와 금감원에서 대부업자를 검사하기로 했다.
시도 등록대상 대부업자 중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해 금감원에 요청하는 경우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시도지사와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에 대해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과태료 등 행정조치도 취한다.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현재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의, 경고, 시정명령,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 주의적 경고, 대부업자 면직, 감봉, 견책 등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시도지사와 금융위, 안행부는 각각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과징금도 도입했다. 영업정지 대상인 경우 업무저지와 갈음해 동 기간 중 영업이익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바꿨다. 금융위는 총 자산한도 101배를 초과한 대부업자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협회 의무가입 대상도 확대했다.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법인 대부업자는 즉시 협회에 가입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업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중장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관리와 감독이 이뤄져 불법 개인정보 유통과 활용 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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