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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소송’ 이맹희씨 상고 포기···이건희 승소

‘삼성家 상속소송’ 이맹희씨 상고 포기···이건희 승소

등록 2014.02.26 16:21

수정 2014.02.26 17:13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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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왼쪽)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왼쪽)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세기의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삼성家 상속소송’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26일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은 동생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1·2심 연달아 패소한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맹희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소송 기간 내내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고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놓고 2세간에 벌어졌던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소송은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회장과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047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276주와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상당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 당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에 대한 분합협의는 없었지만 공동상속인들이 차명주식이 이 회장에게 인도된다는 사실을 양해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 회장에게 재판이 아닌 화해·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지만 이 전 회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 측은 상속소송이 그룹 승계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이며 화해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소송에서 진 이씨가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는 1·2심 통틀어 총 171억여원에 달했다. 또 변호사 선임 비용도 100억원가량으로 알려져 막대한 소송 비용 부담하게 됐다.

삼성 측 관계자는 “원고 측의 상속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건희 회장은 가족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가족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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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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